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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고 타면 위법일까?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들어서면서 반려동물과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요즘 꼭 알아야 하는 법률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이다. 본 법률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창문 밖으로 반려동물의 머리가 나와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한손으로 운전하게 되고, 집중력이 떨어져 차선을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평균 4.7배나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렇다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에 두는 것은 어떨까? 이 또한 위법에 해당한다. 반려견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운전자와 반려동물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할 때 반려동물이 창문을 통해 뛰어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은 물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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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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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불법 적치물이 건설폐기물 아닌 순환골재라니?”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4월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인천경찰청 서부경찰서가 지난 2월 28일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에 27년 동안 적치된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는 등 최정규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 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조사에 앞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 겸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27년 불법 적치 1,500만 톤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로 둔갑시킨 능력자인가? 경찰은 불법 적치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에 한번 가봤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건설폐기물과 순환골재를 구분 못 한다”고 맹폭했다. 김 회장은 고발인 조사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적치된 것은 폐기물은 방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이라고 답변한 2020.6.22. 환경부 자연정책실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 처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앞서 강범석 서구청장과 이재현 전 청장이 고발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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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공개,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적극적인 공시 참여 기대
[ 한국미디어뉴스 김선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 기업의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과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 전담인력, 관련 활동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대상기업을 발표했다. 올해‘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소폭 증가했고, 사업분야(IDC, 상급종합병원, IaaS), 매출액(3000억 이상),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기준별 대상 기업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기업 중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5월 13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의신청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과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을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로 제출해야 하며, 공시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