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일규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정례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의 김승호 의장이 제안한 「국가하천 규제 합리화 및 지역 상생형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유역(지방)환경청이 국가하천 관리를 치수와 보전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을 위한 친수시설 조성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했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 흐름이나 홍수터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크골프장, 계절형 꽃밭, 산책로 등 저영향 친수시설조차 점용허가 과정에서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 구조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주민 정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세 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하천법」상 저영향 친수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준심사지침을 마련해 점용허가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둘째, 고정 건축물이 없는 저영향 친수시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친수시설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셋째, 국가하천 중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및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되, 지자체가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원상복구 등 사후 책임도 함께 지는 '권한-책임 일치형 하천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김승호 의장은 하천이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공공자산임을 강조하면서, 보전 위주의 경직된 운영을 개선해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택된 건의안은 이날 함께 통과된 4건과 함께 정부 관계 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