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전 중구청장인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제3연륙교(청라하늘대교)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영종도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올 1월 5일 개통이 되면서 영종도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다름 아닌 청라하늘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지정이 되면서 오토바이가 통행하면서 조용했던 영종도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홍인성 예비후보는“제3연륙교가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오토바이 통행으로 인해 주민들은 주.야를 막론 하고 발생한 소음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오토바이의 과속·난폭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예고 되고 있어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과 안전을 위해 제3연륙교에 지속적인 단속과 오토바이의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해 줄 것을 인천중부경찰서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오토바이들이 굉장한 광음을 내면서 밤낮으로 다니고 특히 심야에는 광음이 더 심해 귀가 찢어질 정도이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솔직히 비비탄을 쏘고 싶다,”며 하소연을 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청라에서 영종도를 연결한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높이 180m 주탑 전망대와 자전거도로와 데크길 등 야간 경관시설을 갖춘 연륙교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이어 3번째 연륙교이다.
또한, 홍인성 예비후보는“제3연륙교는 일반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경찰서장은 구간을 정해 통행을 금지·제한하게 정하고 있다,”며“오토바이 전부를 통행 제한보다는 생계형인 배달 오토바이(125CC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오토바이를 통행 제한과 불법 개조(소음기)한 오토바이의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인천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는 현재 오토바이 관련하여 영종도 주민들이 불편을 상당히 호소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조에 2항에 의거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며“민원이 접수된 만큼 검토 후 관할 지자체 협의 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②항,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