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양천구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이며,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유실, 되찾음, 사망 등)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등록 미비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거나,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특히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한 소유주에게 동물등록비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총 250마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이 본격화된다. 미등록 반려견 소유주는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