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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체불임금 청산 및노무관리 집단컨설팅」 실시

-관내 영세 사업장 36개소 대상, ‘25. 9. 24.(수), 노무관리 집단컨설팅 실시

- 임금체불 집중 청산 및 사전 예방

 

 

[ 한국미디어뉴스 양선희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이상목)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한 체불임금 예방,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및 노무관리 역량 지원을 위해 2025. 9. 24. 인천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관내 30인 미만 사업장 36개소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집단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집단컨설팅은 영세 사업장 특성상 사전 계도가 어렵고, 다양한 체불예방 활동이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업장 지도 방식을 기존 위법사항 적발 중심에서 노무관리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여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인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체불임금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다.

 

집단컨설팅에 참여한 각 사업장은 주요 노동 관계법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토대로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해보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적극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집단컨설팅 외에도 인천북부지청은 체불임금 발생 방지를 위하여 2025. 3월 「‘25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계획」 수립 및 2025. 8월말 「‘25년 추석명절 집중 대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임금체불 빈발 사업장 등을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고액 및 집단체불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청산지도하며 체불현장을 챙기고 있다.

 

이상목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성장해 나가기 위한 시작점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노력을 기울여 주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만큼 체불임금을 예방하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활동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