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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 남동서-택시운수업체 間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인천남동경찰서는 8월 12일 오전 10시 남동경찰서 중회의실에서전국택시운송조합 인천지부 및 6개* 택시운송회사와 『4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미추홀협동조합, 누리운수, 성진기업, 신신운수, 영진기업, 우신교통

 

이번 협약은 법 집행 강화와 홍보·캠페인 등으로는 교통질서 준수의식을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자발적인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실천 방안 소개 ▵4대 반칙운전(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근절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조 ▵교통법규위반 행위 블랙박스 영상 공익제보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남동경찰서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도로에서 시민 안전의 필수조건으로 시민의 발이되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업계부터 솔선수범하여 교통질서를 지켜 나간다면 사회 전체로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