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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신입 공인노무사 모임 노벗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나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7일 인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하늘목장의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신입 공인노무사 모임인 노벗과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기본법 및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근로권익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벗은 노동자들의 벗이라는 의미를 담은 신입 공인노무사들의 자발적 노동인권활동 모임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인권, △근로기준법, △직장 내 에티켓 등 실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노벗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수료한 공인노무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전문적인 강의를 제공하였다.

 

 

이번 교육을 맡은 김성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이수 인천지사)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생소할 수 있는 법적 내용들을 청소년과 함께 나누면서 더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한 발짝 다가가는 유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9월에도 노벗과 함께 두 번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노동인권교육뿐 아니라 온라인 청소년 근로상담까지 연계하여 노벗과의 정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경호 센터장은 “노동시장에 점점 더 빠르게 진입하는 청소년들에게 권리 의식과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노벗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주관하는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에 의거하여 지역 내 청소년활동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국가청소년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사)가천청소년봉사단(총재 이길여)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