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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교육청, 국민권익위와 함께 청탁금지법 10년 청렴교육 강화 나선다

29일(수),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교직원 1,200여 명 참여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오후 2시,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렴 의식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청렴 소통 릴레이 설명회'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교육현장에서 자주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 이경민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10년 성과 및 교육 분야 맞춤형 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운동부 운영과 방과후학교 등 교육현장과 밀접한 사안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메신저‧문자‧SNS 등을 통한 청탁 유형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한 내용을 함께 다뤄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설명회는 대면 교육과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해 운영됐으며, 사랑관 세미나실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동시에 학교 교감과 교직원 등 1,0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청렴 교육이 이루어졌다.

 

엄진섭 감사관은 “청렴은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본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북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교육공동체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청렴 교육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