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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도 처벌 가능해진다”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아파트 단지 내 도로·주차장을 ‘도로’에 포함  

▶ 음주운전·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등 처벌 근거 명확화  

▶ 배준영 의원, “어린이·노약자 보호 중심 교통안전 체계 강화할 것”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 등 위험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부를 단순 사유지가 아닌 ‘실질적 생활 교통공간’으로 보고, 공도와 동일한 교통안전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로 한정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지상·지하주차장 통로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도 거주자, 방문객, 택배·배달 차량, 이사 차량 등 다양한 교통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공도와 유사한 수준의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고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행정제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적 공백이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150m를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단지가 외부 도로와 분리돼 있고 출입이 통제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단지 내부 교통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는 총 1만2,136건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사망자 164명, 중상자 2,513명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는 2021년 2,862건에서 2024년 3,21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배 의원은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 개념을 도로교통법의 도로 정의에 포함시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법적 도로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위험 운전행위에 대해서도 공도와 동일한 처벌과 행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규범 적용의 공백을 해소하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특히 만취 상태 운전조차 처벌이 어려운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지 내에서도 동일한 교통안전 기준이 적용되도록 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