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숙박시설에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하는 ‘위조 공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발견된 위조 공문은 소방기관의 직인과 공문 서식을 정교하게 도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차 화재 대비를 명분으로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비치 강요 ▲미비 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 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가중 처분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관계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조금을 사후에 교부해 주겠다며 특정 업체로부터 물품을 우선 구매하게 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소방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뿐, 특정 브랜드나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점검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단순히 공문 한 장으로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전화나 개별 공문을 통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소방본부 김태영 소방행정과장은 “사칭이 의심되는 공문을 받거나 전화를 받은 경우, 공문에 적힌 번호가 아닌 해당 관내 소방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112(경찰청)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기관으로 알려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