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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고용노동청,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위장도급, 불법파견 집중 단속’ 착수

[ 한국미디어뉴스 김일규  기자 ] 경기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도 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불법파견 의심 제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원·하청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불법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우려가 크고, 최근 대전 화재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도 매우 취약하므로 엄격한 단속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기노동청은 2025년도에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무허가 파견업체 18개소를 사법처리하고, 불법파견으로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에는 파견근로자 402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올해에는 작년보다 감독 물량을 확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감독에서는 ▲ 원청과 하청 간의 외형상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무허가 파견인지 여부, ▲ 파견대상 업무, 파견기간이 적법한지 여부,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및 그 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노동청장은 “경기도 내 불법파견 관행이 근절되고 합법적인 인력 활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로감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