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정부는 직매립 금지 제도의 취지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예외 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는 「26년부
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직매립 금지 시행 과정에서 민간이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예외적으로 매립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직매립 금지 조항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규정이다.
직매립 금지 조항의 본래 목적은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매립 중심에서 재활용·소각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법 시행을 며칠 앞둔 현재까지도 자체 소각시설 확충에 사실상 실패한 상태이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신설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 조항은, 동일한 시행규칙 내에서기존 조항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정권 남용 및 정책 신뢰성 훼손 소지가 명백하다. 정부가 법령으로 직매립 종료를 선언해 놓고, 시행규칙 내 예외 조항을 통해 다시 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제도의 신뢰성을 붕괴시키는 자기모순적 행정이며,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행규칙 내 모순적 예외 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직매립 금지의 원칙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일체의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본 사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입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로,명백한 정책 실패이자 행정 무능의 산물이다. 정부는 직매립 금지법을 제정하며“26년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매립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 시한만을 제시했을 뿐,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구조적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중앙정부는 소각시설 확충이라는 핵심 과제를 지자체에 전가하며, “지자체가알아서 소각장을 신속히 건설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주민 수용성문제는 소각장 건설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로 중앙정부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소각장 건설을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요구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했으며, 중앙정부는 모든 책임을 지자체의 몫인 것처럼 회피한 채 이 사태를 방치해 왔다. 오늘날의 위기와 혼란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분명히 중앙정부에 있다.
더욱이 수도권매립지는 민간 처리 능력 부족을 보완하는 ‘하청기관’이 아니다. 국가가 법률로 기능 종료를 선언한 시설을 정책 실패의 부담을 떠안는 방파제로 재활용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공공정성과 존재 이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결코 수용될 수 없다. 정부는 직매립 금지법 이행 실패로 인한 비정상적인 민간 의존형 처리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그 책임을 수도권매립지에 전가하는 임시방편적 행정 역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직매립 금지의 시행은 환경, 재정, 일자리 전반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
반입 시점조차 불확실한 예외 물량을 전제로 매립 작업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재정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재정 악화는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 능력의 저하와 환경관리 수준의 질적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생활폐기물과 혼합 매립이 불가피한 자원화시설의 후속 부산물은 매립처리 자체가 곤란해지면서 자원화시설 운영의 연쇄적 중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폐수 및슬러지 처리 전반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이미 매립지 내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이 현실화되고있으며, 이에 따라 매립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또한 더 이상 우려의 단계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진정한 해결책은 민간처리가 아닌 국가주도의 광역소각장
수도권 폐기물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하다.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가 지난 10여 년간 정치적 부담과 주민 갈등을 이유로 자체 소각시설 확충을 미루어 온 데있다. 따라서 진정한 해결책은 예외 반입 및 민간처리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1. 직매립 금지법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도권 전체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내 국가 주도형 광역소각장을 즉각 건설할 것
2.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인센
티브를 제시할 것
3. 각 지자체가 폐기물 감량 인프라를 확보하도록 제도적 의무를 강화할 것
4.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일관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예외 반입 규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예외 반입 협약을 즉각 철회할 것
5. 수도권매립지를 민간 소각시설의 부족한 처리 능력을 보완하는 ‘뒤치다꺼리’ 기관
으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직매립 금지법은 국가 폐기물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중대한 제도이다.그러나 이번 예외 반입 협약은 그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실패의 책임을 수도권매립지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조치에 불과하다. 예외 반입 및 민간 처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문제를 은폐하는 임시방편이며, 장기적으로는 더 큰 폐기물대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수도권 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법으로 정한 매립지기능 종료를 행정 편의로 뒤집는 행위는 결코 책임 있는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은 폐기물 관리의 공공성과 제도의 신뢰 회복을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