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오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FM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TBS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 사유로 “특별시 소재 방송사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한 데 대해, TBS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5일 밝혔다,
첫째, 방발기금은 특정 지역방송에 한정된 지원 재원이 아닙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용도)를 통해 다양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방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지원, 디지털전환, 공익‧재난 정보 제공 등 방송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사업을 통해 집행되는 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KBS, EBS 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사업자들 역시 여러 형태로 방발기금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방송사’라는 이유만으로 기금 지원을 원천 배제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실제 관행을 고려할 때 법 취지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둘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일 뿐, 방발기금 전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은 지역방송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을 규율하는 별도 법률일 뿐이며, 해당 특별법이 방발기금 전체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과방위에서 신청한 TBS 관련 예산 항목 역시 지역방송 지원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오인하여 적용한 해석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번 TBS 지원은 <TBS eFM 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사, 생활정보, 재난 상황 정보 제공 및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해,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방발기금을 운용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통위)가 작성한 예산 항목 및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된 지원 취지에 대한 합의 과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매우 유감입니다.
셋째, 서울시 재정 지원 중단으로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법령 해석을 이유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한 것은 비현실적인 전략이며, 중앙정부 책무에 대한 회피입니다.
TBS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및 서울시의 출연기관 해제에 따른 재정 지원 중단으로 공적 책무 수행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의 교통 및 기상 관련 정보 부재의 위험은 이미 12월 4일, 기습폭설 때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법령 해석을 이유로 TBS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산 지원의 의지가 없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 기반의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할 여지가 충분함에도 수동적인 행정으로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공정보체계는 특정 지자체의 재정 여건 및 정치 상황에 따라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TBS 운영 지원금은 구멍 난 시민 안전과 도시 정보 체계를 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었습니다.
넷째, 예산안 삭감 및 구윤철 장관의 발언 관련, TBS는 기재부와 방미통위, 그리고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 해주길 요구합니다.
TBS가 앞으로도 공익성을 유지하고, 재난‧재해정보 제공 등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에 의해 공영방송 기능이 완전히 붕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에 기반한 법률 해석이 아닌,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족하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계부처 및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