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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