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여한훈·이종철)는 9월 22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국회에 재발의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저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법안은 곽규태·민홍철 의원이 지난 9월 4일 재발의한 것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 16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 처리 △주민지원사업 대폭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동일 법안을 발의했으나, 합천군민의 강력한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군민대책위는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선 주민 동의, 후 법 제정 원칙”을 밝혔으나, 군민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법안을 먼저 발의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졸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기만행위로 재발의된 이번 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9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여한훈 공동위원장은 “군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뒷받침하려는 특별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한 차례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은 합천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완전 폐기를 얻어낼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