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순천시 송광면 조계산 도립공원 기슭에 위치한 승보사찰 송광사(松廣寺)는 우리나라 3보 사찰 중 하나로, 매년 사계절 많은 불자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특히 송광사의 경내에는 관음전(觀音殿) 뒤쪽에 보조국사 감로탑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사각이 60도에 가까운 가파른 돌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관람객 A.모씨(여)는 "특히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더욱더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광사를 찾는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기자는 2025년 10월경 송광사를 직접 방문하여 이 문제를 사찰 종무소 관계자에게 전달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송광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방문객들의 안전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위험한 접근로에 대해 안전장치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집중하여 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어기고 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을 인정하고도 책임자 문책은 없고,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 환수조차 거부하는 태도에 시민 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본 사안을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보고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하남시가 조례 위반 위원 위촉이라는 명백한 위법 행정을 저지르고도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시는 위법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문책이나 징계 조치는 전혀 없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례 위반으로 불법적으로 위촉된 위원들에게 지급된 시민 혈세가 환수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지급된 수당에 대한 자료조차 “부 존재...존재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법규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세금을 무책임하게 집행했다는 강력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남시는 ‘문제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조사를 해야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에 정식 감사.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도민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용허리근린공원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된 공원 수영장이 종료된 이후, 인근 농구장 바닥에 타이어 자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부실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농구장은 공원 내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해온 공간이다 그러나 여름한철 야외 수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물품을 운반 과정에서 운반 및 물품 하차 등의 수단으로 사용 된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한 농구장 바닥재가 찢어지고 속 자재들이 노출되고 겉 바닥재 표면이 벗겨지고 갈라짐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농구장 바닥 곳곳이 손상된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으며 옆으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여름철 임시 수영장 운영이 끝나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하는데, 관리자는 손을 놓고 있다. 농구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전문가들 또한 지적에 나섰다. 한 체육시설 관리 전문가는 “수영장 설치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예방조치 없이 단기 운영만을 우선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명백한 관리 부실”이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 위탁(고엽제전우회)에 철거 업무를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13건, 총 부과액은 약1,40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는 공정성과 형평성, 행정 집행의 일관성 모드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기간 부과된 과태료 13건 중 법인과 개인에 대한 구분만 존재하며, 정당, 단체, 유관기관의 명시적 구분은 전혀 없다.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명단 일부를 비공개했지만, 공공기관. 정당 등은 정보공개의 정당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투명성 원칙을 위반한 행정 처리로 볼 수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남시 내부 부서 및 산하기관, 유관단체의 불법 현수막 처리 내역이 단 0건이라는 사실이다. 하남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다수의 단체가 상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시민과 민간에만 엄격하고, 행정기관은 면책하는 "이중 잣대", 즉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수당 환수 불가 사유에 대해 “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법 전문가들은 명백히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수당 역시 부당이득이며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 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위촉 과정 자체가 위법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은 “공적 예산의 부당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법률 자문 여부나 유권 해석도 제시하지 않고 내부적인 자체 판단으로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책임자 처벌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의 감독 의무 소홀이다. 각 위원회는 부서별로 운영되며, 총괄 부서에서는 매월 중복 위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 중복 위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법률상 공공 예산을 다루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