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하남시

하남시, 시민 신뢰 저하...관리. 감독 소홀 외부 감사 절실하다

- ‘노무를 했으니 수당은 정당하다’는 논리…
- 책임 소재는 누구의 몫인가? 위촉자 시장?
- 외부 감사 불가피할 것으로...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위반으로 위촉된 위원들의 수당 환수 불가 사유에 대해 “위원회 자문 역할을 수행한 노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법 전문가들은 명백히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수당 역시 부당이득이며 환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국가재정법」 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만약 위촉 과정 자체가 위법 또는 무효에 해당한다면, 해당 수당은 “공적 예산의 부당 집행”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법률 자문 여부나 유권 해석도 제시하지 않고 내부적인 자체 판단으로 환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책임자 처벌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의 감독 의무 소홀이다.


각 위원회는 부서별로 운영되며, 총괄 부서에서는 매월 중복 위촉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수개월간 중복 위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법률상 공공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중복 위촉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 공무원 문책은 커녕 자체 시정 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하남시의 입장은 절차 위반이 있었음에도 정당성만 주장, 법적 해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환수 사유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 결여, 회계정보 미관리 또는 은폐 의혹커지고 있으며, 정보는 부존재하고, 수당은 지급됐으며, 절차는 위반되었고, 시장이 위촉? 누군가 위촉 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으려 하는 기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또는 행정감사 청구를 통해 외부의 객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