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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119 신고할 때 반려견 유무 알려주세요”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임원섭)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발맞춰,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119 구급활동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의정부시 구급대원 물림 사고 등 반려견에 의한 현장 대원의 부상이 잇따름에 따라 마련되었다. 현재 인천시 내 등록 반려견은 약 24만 마리로, 특히 주택 내 협소한 공간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돌발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犬 물림 안전사고 현황(인천)

 

(구 조 활 동 시) 21년 2건 / 22년 0건 / 23년 0건 / 24년 1건 / 25년 1건

(생활안전활동 시) 21년 6건 / 22년 0건 / 23년 1건 / 24년 3건 / 25년 2건

 

 이에 따라 인천소방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구급 환경 조성을 위한 ‘2대 필수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 119 신고 시 반려견 정보 공유: 신고 단계에서 반려견 유무와 공격성 여부를 미리 전파

2. 구급대원 도착 전 격리 조치: 대원 방문 전 반려견을 별도 공간으로 이동시키거나 케이지에 격리

 

현장 도착 전 이러한 사전 조치가 이뤄질 경우,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환자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안내문 발송은 물론, 구급차 내 모니터 홍보 영상 송출, 공식 SNS 및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신고 요령 전파 등 시민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섭 본부장은 “시민의 작은 배려와 성숙한 반려문화가 현장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며, “안전한 구급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