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최영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제도적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 어려움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원폭 피해자 본인에 대한 의료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가 고령·취약계층인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 및 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각종 조사 결과는 원폭 피해의 심각성과 세대 간 영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20.2%가 자녀의 선천성 기형 또는 유전성 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원폭피해자 1세·2세 실태조사에서는 1세 피해자의 경우 일반 국민에 비해 우울증은 93배, 조혈계통 암은 70배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 2세 피해자 또한 일반 국민에 비해 남성은 빈혈 88배, 심근경색·협심증 81배, 우울증은 65배, 여성은 심근경색·협심증 89배, 우울증은 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원폭 피해자 2세의 일부 질환에서 유의한 초과 유병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폭 피해가 단순히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원폭 피해자 본인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폭 피해자에 대한 생활 돌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부 지원되고 있는 장례비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피해자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장례·복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특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이제라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 이상 제도의 공백 속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 선진국은 누구도 제도의 경계 밖에 남겨두지 않는 나라”라며, “피해의 크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원폭 피해자 지원체계를 의료 중심에서 생활·돌봄·장례 및 2세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현된다면, 원폭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