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홍성군은 4월 한 달 동안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군은 홍성군 관내 사업장을 둔 신고 대상 법인에게 신고·납부 할 것을 우편으로 안내했다.
신고는 홍성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가능하며, 위택스를 이용하여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 할 수 있다.
2026년 세정지원 혜택으로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입은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홍성군 김명호 세무과장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