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여 제재를 강화한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 원이다.
이번 개정은 2017년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인 시행령상 부과 기준이 100만 원에 머물러 있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난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반복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억제 효과를 한층 높였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는 것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적인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방차가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