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더욱 신속한 세제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지난 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지만, 청양군은 그동안 관련 근거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과 2023년, 2025년 등 재난 발생 시마다 매번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즉각적인 지원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상시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향후 재난 발생 시 별도의 절차 없이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세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호우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과거 집중호우 피해 당시에도 적극적인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8,700만 원 ▲2023년 1억 5,300만 원 ▲2025년 3,7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제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재기를 도운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