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주시는 고물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6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시는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소득 수준을 반영해 올해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연 약 9,070만 원)’로 상향하고, 신혼부부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월 10만~30만 원이며, 과거 6개월 내 납부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가구당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시 소재 △월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가족 간 임차계약·분양권 등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신청 기준과 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공식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가 보편화된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소득 여건을 반영해 지원 문턱을 낮춘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충주에서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