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 26일 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군 구 의원 119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 내용을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인천시공직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124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 9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공개 대상자가 전년도에 신고한 평균 재산보다 약 6천만 원 늘어난 수치다.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82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감소한 대상자는 42명(34%)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시장, 군수·구청장, 1급 이상 공직자, 시의원 등 54명의 재산은 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개됐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3억 7천만 원으로, 직전 신고보다 3천3백만 원 증가했다.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 전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두현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하고, 등록 재산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이어가겠다”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