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사업으로, 올해는 총 14억 7,300만 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1,078여 척의 어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연근해어선 어업인이며, 어선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2%, ▲5톤 이상 10톤 미만은 8%, ▲10톤 이상의 어선은 6%이며, 어선 1척당 연간 지원 한도는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이다.
특히 연근해 어업의 경우 유류비가 전체 출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이번 지원사업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오는 3월 30일 시와 군·구, 수협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통해 각 군, 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과 또는 해당 군·구 수산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익중 시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체감형 정책”이라며, “향후 유가 변동 상황에 따라 지원 비율과 집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