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동대문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8,900필지에 대하여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산정된 열람가격은 동대문구청 부동산 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기간 내 접수된 의견 제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란 의견 제출인과 감정 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제도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