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오는 5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총 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비를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한다.
신청 희망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와 함께 견적서, 토지대장(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 입증 서류), 재산상 피해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정성껏 키운 농작물 등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