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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천시, 힐스테이트소사역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주민 건강 보호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시행…2월 6일 지정 고시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부천시는 2월 6일 소사구 경인옛로 37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소사역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9호로 지정했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지정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으로,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내 현판 설치와 금연 스티커 부착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6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원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공존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 등 다양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연 상담과 보조제 지원 등 기타 문의는 소사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