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3℃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4.3℃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0.2℃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계양구

인천 계양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희 기자 ] 인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을 전후하여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명절선물(3만원 상당 홍삼 세트)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901명에게 총 5억9,408만 원의 과태료 ▲지방의회의원 명의의 명절선물(2만원 상당 한라봉)을 택배 등으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78명에게 총 1,680만 원의 과태료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선물(4만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등이 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