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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한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한 중대한 오판

인천시 집행부 자의적 판단 비판…“개방형 공모, 회전문·보은 인사로 전락해선 안 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공모 과정에서 본인을 서류심사 단계에서 탈락시킨 인천시 집행부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전면 부정하는 자의적 판단이자, 인천시의회를 넘어 전국 모든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부와 의회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년 반 동안의 의정 성과는 집행부 단독의 성과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속에서 함께 이뤄낸 결과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영종 초등학교 과대·과밀 해소 ▲영종 특수학교 신설 ▲국제학교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영종소각장 백지화 등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의정 성과를 언급하며 “이 모든 성과가 집행부 고유의 성과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인천경제청장 개방형 공모는 본래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현실에서는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로 변질돼 왔다”며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결코 관행적 인사로 채워질 수 없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이후 새로운 전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인천의 특성과 경제자유구역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개혁적이고 역량 있는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이번 서류 탈락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청구를 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향후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신성영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의 미래와 인천시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