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5℃
  • 흐림강릉 4.5℃
  • 흐림서울 2.8℃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12.9℃
  • 맑음울산 12.8℃
  • 맑음광주 14.5℃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9.5℃
  • 구름많음제주 14.9℃
  • 흐림강화 1.6℃
  • 구름조금보은 9.3℃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4.0℃
  • 맑음경주시 13.5℃
  • -거제 11.8℃
기상청 제공

소방

경남도, 18개 시군 봄철 산불 대비태세 강화

19일~23일 도 점검반 운영... 12개 분야 36개 항목 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경남도는 산불 경보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의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19일부터 23일까지 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농부산물 관리 실태, 산불 예방 홍보, 주민 대피 체계 구축 등 총 12개 분야 36개 항목이다. 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