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용인특례시는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하고자 이 같이 결정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점심 시간대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도 단속을 유예한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다만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행정 조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소상공인이 숨통을 트는 계기와 지역 상권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