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8일 개최된 제397회 제2차 정례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 순찰대가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임을 분명히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순찰대의 활동 범위를 ▲범죄·안전사고 예방 순찰 ▲시설물 파손 등 위해요소 발견·신고 ▲재난 등 위험요소 발견·신고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치안 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례 의원은 “안전한 우리 동네,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행정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시민께서 참여하는 반려견 순찰대와 같은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이 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원시 반려견 순찰대는 2024년 장안구 시범사업을 통해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올해부터는 수원시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총 221개 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