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채태기, 이하 한국장총)과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양대림, 이하 물치협)는 한국장총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물리치료 전문 인력의 역량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식에는 한국장총 김동범 사무총장과 권재현 사무차장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물치협 양대림 회장 및 이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과 함께 한국장총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추진 중인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 등 사회적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적합성 확보 문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 등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필수적인 의사의 처방·의뢰 기반 방문재활서비스 시행과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내에서는 지도, 원외에서는 처방·의뢰를 근거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수정하고, 치료기록 작성 의무를 신설하여 환자 안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채태기 상임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 마련과 성공적 시행, 그리고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중심의 「의료기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대상의 가정에서도 신속하게 방문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환경에서 지속적인 재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강권 향상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핵심 선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의료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쟁점 법안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으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 지원체계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 참석자들은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서비스 보장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점을 공통으로 강조했다.
특히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 수 시간씩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문재활서비스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재활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이미 입증되었고, 차후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 개선, 물리치료사 고용 안정,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기점으로「의료기사법」 개정이 방문재활 제도화의 전제이자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에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8개 단체, 약 50만 명의 회원이 속해 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장애인과 노인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유관 단체들과 협력하여 「의료기사법」 개정과 「돌봄통합지원법」의 수요자 중심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장애인 공동재활시스템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 국민 건강권 향상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