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김주택)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최현호)은 9.26.(금) 14:00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2층 회의실에서 김포 관내 56개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김포지역 사업주 주요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노동관서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2025년 지역거점노동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업주의 노동법령 이해도 제고를 통한 근로자 노동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주요 노동법에 대한 강의 및 주제별 사례 안내, 강사와 사업주 간 질의응답이 진행되었고,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담아 강의가 진행되어 노동법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강사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고민하던 인사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하였다.”라고 말하며 설명회 개최의 정기화를 희망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주들의 법 이해도를 높이고, 노사 간 건전한 상생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교육과 안내를 통해 법 위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