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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항공기 지연 ‘일상화’… 4년간 지연율 5배 증가”

▶ 전국 지연율 2020년 4.3% → 2024년 21.3%, 2025년도 18.7% 기록중
▶ 최근 5년간 관련 상담 4,733건·피해구제 1,385건
▶ 배준영 의원 “지연은 국민 피해…관리·감독 강화·보상 제도 시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공항의 최근 4년간 항공편 지연율이 4.3%에서 21.3%로 증가,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공항 지연율은 4.3%였으나 2021년 6.7%, 2022년 7.7%로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다. 2024년에도 21.3%를 기록해 불과 4년 만에 지연율이 약 5배 증가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18.7%가 발생했다.

 

 

 2024년 기준 주요 거점공항인 제주공항의 지연율은 22.2%이었고,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은 각각 22.0%, 19.8%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지연율도 제주·김포·김해공항 모두 19% 안팎을 기록해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원주공항과 군산공항은 각각 29.1%, 28.2%, 사천공항과 포항경주공항은 각각 23.5%, 22.7%의 지연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피해구제 실태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접수된 항공편 지연 관련 상담은 총 4,733건으로, 매년 1천 건 안팎이 꾸준히 발생했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한 1,385건에 달했다.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식 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사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각 연도별 신청 현황을 보면 2021년 30건, 2022년 172건, 2023년 344건, 2024년 524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315건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 지연으로 인한 숙박비·교통비 배상, 항공권 환불, 과도한 위약금 감액, 대체편 제공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승객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일본 역시 공항 혼잡 관리와 배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연 기준을 ‘15분 초과’로 강화했지만,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와 공항공사는 지연율 개선을 위해 A-CDM(공항협업의사결정체계) 운영, 보안검색장 혼잡 완화, AI X-ray 장비확충, 공항 터미널 증축, 주기장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실제 지연율은 여전히 20% 안팎을 기록하며, 정책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의원은 “항공기 지연은 단순히 출발이 늦어지는 불편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문제”라며,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