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가평군이 계곡‧하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요원의 근무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늘려 9월 3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절기상 ‘처서’를 지났음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계곡과 하천을 찾는 물놀이객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평군청과 가평소방서, 가평경찰서가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안전관리요원 근무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안전요원 근무기간 연장 운영으로 관내 주요 물놀이 지역의 무료 구명조끼 대여소도 9월까지 운영된다. 안전요원들은 현장 순찰과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며 물놀이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가평군은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어진 성수기 특별대책기간 동안 간부공무원이 직접 주요 물놀이 장소를 순찰하며 안전 계도를 집중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음주 후 수영이나 구명조끼 미착용 다이빙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계도를 강화했다.
군 관계자는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과 가족에게 치명적이고, 관광 이미지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이용객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