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5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등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진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천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 법인은 자본 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사업소 전체적이 330㎡를 초과할 시 ㎡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특히,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나,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발송하며 기재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팩스 등으로 직접 자진 신고해야 한다.
고지서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9월 1일까지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앱, 페이코 앱), ARS통화,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