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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시내버스 6개사와 준공영제 개정 협약

인건비 지원기준 변경 등 시행… “시민 만족하는 대중교통 위해 노력”

 

[ 한국미디어뉴스 김풍옥 기자 ] 청주시는 18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6개 시내버스 업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정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 협약은 시와 업계 간 2023년부터 약 3년간 20여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합의 사항은 청주시시내버스준공영제 운영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동의를 얻어 개정이 확정됐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내년 입사자부터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 △기타복리후생비 정액 지원 6천800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 △인건비 지원 기준 변경(충북지방노동위원회 권고사항) 등이 담겼다.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은 “이번 협약 개정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준공영제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시 대중교통 정책에 협조하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범석 시장은 “오랜 시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시와 업계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며 “협약 개정이 결승점이 아니라 시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는 대중교통으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시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