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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후반기 개원 1년…107일 의사일정 소화하며 142건 안건 처리

의원발의 24건으로 1인당 평균 2.4건 조례 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후반기 개원 후 총 107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142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1일 개원한 제8대 후반기 중구의회는 7번의 임시회에 2번의 정례회를 통해 107일간의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모두 19차례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결산안, 조례안 등 모두 14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는 모두 24건으로 의원 한 명당 평균 2.4건의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품위유지를 돕기 위한 조례(대표 발의 홍영진 의원)와 폐지 수집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조례(대표발의 문기호 의원), 시각장애인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목적으로 한 점자 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문희성 의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가 잇따라 만들어져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 봄 재난수준의 최악의 산불 피해 현장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목숨을 잃은 사례를 교훈 삼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안영호 의원)를 마련하는 한편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 탑승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대표발의 강혜순 의원)도 발의,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위기가구의 임신과 출산, 보호를 돕는 조례(대표발의 이명녀 의원)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대표발의 김도운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대표발의 김태욱 의원), 공무원의 자기계발 휴가를 의무화한 조례(대표발의 정재환 의원)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 제정도 이어졌다.

 

중구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에도 충실하기 위해 구정질문(3건)과 서면질문(13건), 5분 자유발언(3건)도 지속적으로 벌이며 불합리한 행정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지난해 말 시정 45건과 건의 167건을 담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앞장섰다.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구민 복리와 중구 발전을 목적으로 기초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어느덧 제8대 후반기도 반환점을 돌았다”며 “이제 임기를 1년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구민 신뢰를 이어갈 수 있는 중구의회가 되도록 열 명의 소속 의원 모두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민원 현장 방문 등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에만 집중하며 차분한 1주년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