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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강북구의회 정초립 의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체육시설 사용료 20% 감면

강북구 조례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근거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강북구 거주 제대군인에 대해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해줌으로써 장기간 국가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발의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대상에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신설했으며, 감면율을 20%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북구는 현재 지역 내에 실내체육관, 체육센터 등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초립 강북구의원은 “장기복무 제대군인분들은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분들로, 사회로 복귀한 이후에도 그 희생과 노고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하게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제대군인 예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