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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정종복 의원,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민족정기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해야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13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종복 의원은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행한 강제징용, 위안부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 커녕 역사를 왜곡하는 등 침탈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