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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불법 건축행위 예방 위한 안내문 배포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2일, 주민들이 위반 건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장안구청 민원실과 세무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 제작은 건축법 위반이 꾸준히 증가하는 원인이 대부분의 주민들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 위반인지를 잘 몰라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모르고 한 건축행위라도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인·허가 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장안구 건축과는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물 안에 △위반 건축물의 정의 △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위반 건축행위 사례 등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담았다.

 

류병주 장안구 건축과장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해하고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홍보물 배포를 통해 건축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