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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무청, 1월 27일 임시공휴일 병역(입영)판정검사 휴무

 

[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병무청은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일자에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및 전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 휴무를 실시한다.

 

당초 1월 27일 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전화로 개별 안내 후 희망일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사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월)에는 병역(입영)판정검사 뿐만 아니라 병무청의 모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으니 휴무일에 병무청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