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인명·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엔진의 과열, 전기장치 및 오일류 또는 차량 내의 인화물질 등이 원인이 되어 주로 발생하며 연소 확대가 빨라 초기 화재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 대상은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이고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이용한다면 신속한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