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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보이스피싱의 수법들과 예방방법

 

보이스피싱이란 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 보통 상황에 따라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피싱 사이트 등으로 불리며,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 법적 용어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른다.

 

보이스 피싱은 2016년에 피해가 발생한 이후 22년까지 약 3조원의 피해가 발생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2만7천126건이 발생하여 1조6천645억원의 피해가 있었고, 피해 유형을 보면 대출 빙자 9,998억(60.1%), 기관사칭 3,799억(22.8%), 메신저 피싱 2,849억(17%)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1)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사칭형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연루 개인정보 유출 떄문에 예금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수법2) 대출빙자 수수료 등 요구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신용등급 조정비, 수수료, 공증료 등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거나 통장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3) 절도형, 대면편취형개인정보 유출, 예금보호 등의 이유로 현금을 찾아 집 안 또는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하거나 경찰,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수법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들은 위 수법 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수법들을 섞어서 사용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입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필수적이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들이 협력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자신이 예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 계좌이체·현금전달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무조건 전화를 끊어야 한다.

 

만약 문자와 더불어 발송되는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을 경우 범죄자 번호로 연결되기 때문에 즉시 112신고, 금융감독원(1332) 신고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해지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을 경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시티즌 코난’앱을 설치하여 악성 앱을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천 삼삼경찰서 부개파출소 경장 홍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