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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산시, 12월 말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한국미디어뉴스 김종대 기자 ] 아산시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였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은 임대사업을 이용하는 농업인 누구나 별도의 감면서류 제출 없이 50%로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아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미용 농촌자원과장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