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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화물운송업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영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과 운송 질서 확립

 

[ 한국미디어뉴스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까지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역 내 화물운수업체(일반화물) 중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29대 이하를 보유한 7개 업체 154대로서 시와 한국교통공단이 합동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자격미달자의 운행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시는 점검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응민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걸쳐 지역 내 화물운수업체 중 화물자동차를 30대 이상 보유한 21개 업체 1931대의 차량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및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