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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치료비 하반기 정기 소득조사 시행

소득조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한국미디어뉴스 최지은 기자 ] 청주시 흥덕보건소는 대상자 66명에 대해 ‘2022년 하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를 10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는 관할 지역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보훈대상자의료대상자는 제외) 중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해 처방받은 약제비와 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중 월 3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후 매 2년(격년)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와 보호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되며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 불가 대상자로 당월 말 퇴록 처리된다.


추후 소득변경이 있을 시 서류를 구비해 재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적합한 지원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