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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 장동면,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문턱 배달’ 나서

 

[ 한국미디어뉴스 원건민 기자 ] 장흥군 장동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달 21일부터 말일까지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문턱 배달’에 나선다.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은 공익직불법에 따른 의무교육 사항으로 미이행 시 수령 직불금의 10%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장동면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올해 심한 가뭄으로 모내기 영농철 지친 농민들의 수고를 덜고, 고령의 농업인들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에 각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는 교육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고, 공익직불제 수행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쉽게 설명해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며 주민 우선행정에 감사함을 표했다.